국토부, 철도사고 내면 선로사용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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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1 08:19 댓글 0본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코레일의 자발적인 철도사고 감소 동력을 유인하기 위해,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12년도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하여 ’13.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선로사용료 : 선로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시설관리 및 투자에 사용되는 재원임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사업자에게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로 철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철도선진국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고를 빈발하는 운영자는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코레일이 철도운영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부재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상자 규모, 사고건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 및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하여 할증금액을 산정하고, 사고원인·사상정도 등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하여, 열차 충돌사고·탈선사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의 경우 12억원)을 부과하는 등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다.
* 등가사망자 수 = 사망자 수×1.0+중상자 수×0.1+경상자 수×0.005
예를 들어, 역주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당 1억원이 할증 부과되며, 이로 인한 지연 시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일, 일반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상을 입는 경우에는 중대사고로 인해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5억원(3억원×5×0.1) 등 총 10.5억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금전적 제재 뿐 아니라, 철도사업자의 능동적 사고감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고건수가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통하여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