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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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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4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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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24일자로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0.03㎢중 7.76㎢(허가구역의 25.8%)가 해제됐다.

성남시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15.7%인 22.27㎢로 줄어들게 됐다.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은 수정구 태평동, 복정동 일원(1.1㎢), 중원구 갈현동, 도촌동, 하대원동 일원(6.66㎢)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내역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 토지정보과·각 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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