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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분 재산세 1,11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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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5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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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3,516건에 1,11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5% 줄어 전년도 부과액 1,118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데 반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연세액의 2분의1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이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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