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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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9 04:48 댓글 0본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후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해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 여가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신고는 전화(112 또는 117)나 인터넷(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가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