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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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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9 0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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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어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의 공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와 신분을 보장한다. 아울러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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