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환중2·구역,은행주공 행위제한 1년 연장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 도환중2·구역,은행주공 행위제한 1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04 07:08 댓글 0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남시 정비예정구역인 도환중2 구역, 은행주공아파트 내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등 행위 제한이 1년 연장됐다.

 

성남시는 3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도환중2, 은행주공아파트 구역의 행위 제한 기간을 당초 올해 330일까지에서 내년도 330일까지로 연장·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평1·3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돼 이번 행위제한 기간 연장에서 제외했다.

 

행위제한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투기를 방지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조치이다.

 

도환중2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제4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이 제안돼 절차 이행 중이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에는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중원구 18개 정비예정구역 212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식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