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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 보상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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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0 1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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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행사를 주최·주관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나흘 만인 20일 새벽 보상안에 합의했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20일 오전 10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한재창 간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가족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2014. 10. 16.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저희 유가족일동과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의 중재하에 사고발생 4일째인 2014. 10. 20.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해주신 (주)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헤매는 저희 유가족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밤을 새워가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여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아울러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이데일리 곽재선 회장께서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당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4. 10. 20.
유가족 대표 한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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