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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 전체조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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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8 1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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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일한만큼 우대하고, 무능한자는

재교육하는 ‘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 또는 수시 표창, 희망부서 전보, 승급 등의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선량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거나 불성실

한 태도로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무원은 최장 6개월간 전문역량분야교육과 재활

용품 선정작업 등의 현장학습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는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의 페널티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조직

의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28일부터 성남

시행정포털시스템에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무한돌봄인사방’을 설치 운영한다.

또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설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무한돌봄인사방과

각 부서장 추천,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추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수공무원

과 페널티공무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특히 시는 페널티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페널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페널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공무원은 가칭‘시민봉사단’을 구성해 1·2차에 걸쳐

최장 6개월간 급식봉사, 공원청소 등 현장교육과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 업무능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시는 그러나 우수인재양성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적응 공무원은 직위

해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직권면직도 추진할 방침이다.

* 유광식 기자 (yukwsi@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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