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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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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30 0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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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다문화가족 영유아(0~5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예산을 배정했다. 문의: 1577-5432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 임신 출산, 지리적여건 등으로 외부 출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1577-5432

◆이주여성 취업 및 자활 지원 =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멘토링 인턴지원(6개월간 50만원)이 강화된다. 또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 취업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및 지역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모국어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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