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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억2천608만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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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9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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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올 초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

산 압류 특별대책’을 추진해 10월 15일 현재 73명에게 1억2천608만9000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징수자들은 30차례동안 120만원 이상을 체납해 온 상습체납자들로, 구는

특별대책기간동안 해당자 1,065명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유도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특히, 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58건, 235만원을 체납한 ㈜○○○○음

료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또 개인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14건, 844만8천원을 체납한 장

○○씨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외 체납자 118명은 2억6천836만3000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30회 120만원 이상 체납과태료 부동산 압류’조치는 효율적인 체납과

료 징수와 함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

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다수의 양심 있는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25회 100만

원 이상 부동산 압류’등 강력한 징수조치로 체납액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광식 기자 (yukwsi@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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