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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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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21 0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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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발표한‘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가 경기도에서 개최한 2016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구조변경 허용,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이끈 시의 노력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도내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규제개혁 워크숍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예비심사를 거쳐 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본선에 참여하여 경진대회를 가졌다.

본선에는 성남시와 함께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고양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남양주), ▲규제풀어 기업 SOS 해결 지역투자유치 성공(동두천시),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안성시), ▲대형필지 토지분할 및 용도변경(안양시), ▲투자기반조성으로 740억 투자유치(양평군),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규제제거(의정부시), ▲산업단지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 건의(파주시), ▲전곡산단 업종제한 파격 완화(화성시) 모두 11건이 발표되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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