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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15일까지 개·고양이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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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7 0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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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서울시가 약품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은 평소 2만원 내외이던 접종비용 중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된다.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최근 5년간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61건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등산이나 산책 시 야생 너구리,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내는 응급조치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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