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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11월 한달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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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03 1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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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473필지의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828-4477)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상정ㆍ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30일까지 통지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유광식 기자(yukwsi@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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