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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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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5 0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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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공원)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청구 입장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율동노인회 한백관 회장,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 공동의장과 남미경 운영위원 등 회원과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이희예 팀장과 회원 등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상렬 공동의장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산림은 원형보전지역으로 보존돼야 하며, 오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행정적 대응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백관 율동노인회 회장은 율동에 수십년간 살아 온 시민으로 율동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현 운영위원은 공익감사청구 이유로 ① 2008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불법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임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사고임지 규정을 삭제 후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측의 불법산림훼손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 의혹 ② 인터넷 포털이나 성남시 위성사진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의 불법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성남시 녹지과, 공원과의 관리 감독 부실 ③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불가하고, 불법훼손 된 전력이 있는 산지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수용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논의 시 ‘산림양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위법__부당한 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 판단되여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는 단체 회의의결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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