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물 나오는 급수관 교체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7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녹물 나오는 급수관 교체에 최대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18 06:57

본문


성남시는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가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공사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4억원(도비 2억원 포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도 지난해 39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12.31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031-729-4148)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 시작 전에 신청서(시 홈페이지),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