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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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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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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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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7월1일(일) 버스운행실태 점검결과, 일반시내버스 33번 노선의 04시20분 첫차운행을 시작으로 주말 미운행 노선을 제외한 관내 시내․마을버스 인가 85개 노선이 정상운행 되었다.

버스대란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7월2일(월)에도 관내 시내버스 100번 출근형(성남시내버스, 03시30분), 9번(대원버스, 04시30분), 350번(대명운수, 04시50분)의 운행을 시작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92개 노선, 1,071대가 순조롭게 운행했다.

이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 시간제 도입을 위해 운수업체의 원만한 노-사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및 現임금수준 유지를 위한 운수업체의 자체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탄력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일 2교대가 불가피한 ’19. 7월 이전 대규모 버스노선 감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한 임시방편으로 현재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난에 따른 운행 감축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성남시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은 “단기적으로 노선체계 효율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공공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단위의 전국적인 준공영제 시행만이 근원적인 해답으로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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