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평소방서장) 3대 겨울용품과 함께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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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2 12:31본문
(기고문) 가평소방서장 이선영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 첫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 겨울을 대비하는 소방서는 분주하다.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진행하는 기간이다.
겨울은 화기사용 및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에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겨울용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계절이다.
주요 화재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3대 겨울용품(전열기구,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전열 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벽으로부터 20Cm이상 떨어지게 설치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기 ▸한 두 시간에 10분정도 꺼두는 시간을 두기 ▸멀티 탭에 전기제품을 여러 개 사용하지 않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시켜야 한다.
둘째로, 전기장판은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두꺼운 이불이나 요, 특히 라텍스 제품을 장판위에 깔지 않기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 벽이 맞닿는 부분은 콘크리트 등 불연자재로 시공하기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설치,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기 ▸겨울철은 한 달에 한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1번 이상 연통내부 청소하기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체로부터 최소 2m이상 떨어져 보관하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및 방화사(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올 겨울은 위와 같이 전열기구,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이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