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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이번 승소로 많은 것 잃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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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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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15일 짧은 논평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피해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KT&G의 손을 들어 1%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비껴간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KT&G측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폐암환자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금연운동과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 역시 이미 조정안을 거부한 상태인 KT&G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 일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물론 재판부가 앞으로 다른 소송을 통해 KT&G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경우 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거센저항을 비껴가자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명분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담배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독극물로 가득찬 마약’으로 규정이 돼있고 또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론적으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원고측에 피고의 제조상 결함이나 불법, 또한 피고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폐암유발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판결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곧 연대단체와 손잡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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