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익형 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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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5 11:06본문
새로이 개정된 시행령 내용으로는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농업정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 한다.
공익형 직불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연천읍(5.11.~5.22.), 전곡읍(5.1.~6.30.), 군남면(5.12.~5.15.), 청산면(5.13.~5.27.) 백학면(5.11.~6.16.), 미산면(5.19.~5.22.), 왕징면(5.4.~6.29.), 신서면(5.11.~6.16.), 중면(5.12.~14.), 장남면(5.19.~5.21.)】로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전덕천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일시적 모임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조정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현재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았으므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을 부탁드린다”며, “쌀, 밭, 조건불이직불금 각각 지급하던 것을 새롭게 통합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