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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7.5%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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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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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달 말일까지 연납신청·납부해야

성남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세액이 518,700원인 2010년식 1995cc 승용차의 경우, 3월에 연납신청·납부하면 479,600원만 납부하면 돼 39,100원(약7.5%)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3)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고 납부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은 결과, 전년도 3만1,589건, 107억보다 17% 증가한 3만6,881건, 126억을 연납신청 납부 받았다.

시는 이 같은 연납 증가율은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시민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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