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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 특약’이 없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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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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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4월부터 운전자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던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 총 20여종 이상의 보장(특약)이 없어진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보장과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이며, 추가로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등의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4월부터 없어지는 특약은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중 자가용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위로금이 없어지고, 기타 비용 손해 특약들이 또한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 관련된 특약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불법 유턴(중앙선침범)하다 충돌사고 발생. 상대방 운전자 60여일 이상 치료 진단. 가해자 운전자보험에 해당된 담보 가입 중.(사진참고)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로 인한 필요 경비 외에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사고가 나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에 맞지 않게 되는데,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이익을 말한다. 즉 1억 가치의 아파트를 화재보험에 가입시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를 화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피보험이익이고 이것이 보험가입의 목적이 된다.

피보험이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 화재보험의 경우 1억이 된다. 그 가치 이상의 이익을 받게 되면 초과 보험이 되어 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보험이익은 손해가 난 만큼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들 중에서 바로 이런 피보험이익의 관점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번에 다소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위로금 관련 특약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조건에서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시 각종 위로금 특약의 가입으로 일부 초과된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방어비용도 현재 정액으로 중복하여 운영하던 것을 실비 지급형으로 변경되게 된다. 이런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어 해당 위로금 담보는 가입이 안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상품 자체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운전자 보험을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행정적 책임 보장 관련 위로금(교통범칙금 지원금, 면허취소 정지 위로금)등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사적인 책임만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법정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합의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 각종 법률비용 등 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사제공 : 인스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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