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06 (일)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2 08:57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9)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