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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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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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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 제210회 임시회가 4월 2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ㆍ의결했으며, 19일과 20일 양일간 양주시 관내의 주요사업장 18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특히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의원들은 “주민편익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며, “시설 운영주체 선정기준과 현재 조례안의 제정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의장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임시회 처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본 조례안이 주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본 조례안은 차기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4,157억 3,900만원 대비 13.9% 증가한 4,718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1억 7,700만원이 증가된 4,087억 7,9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9억 1,800만원이 증가한 630억 5,400만원이다.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06억 6,400만원 보다 57.5% 증가한 35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예산심사보고에 나선 남선우 예산특별위원장은 서두에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며,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 심의 과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 4,087억 7900만원 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1,000만원 ▲ 총무과 200만원 ▲ 교육체육과 2,000만원 ▲ 회계과 1,000만원 ▲ 가정복지과 3,300만원 ▲ 도로과 7,900만원 ▲ 산림공원과 1,000만원 등 총 7건에 1억 6,4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 조정했고, 신천둔지 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은현면 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해 반영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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