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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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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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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장대훈 의장)는 16일(수)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해 김성만 변호사와 임상준 변호사를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번에 위촉된 김성만 변호사는 연임으로, 임상준 변호사는 신규로 각각 2013년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장대훈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조례 제·개정이나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법률고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 제·개정 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각종 소송 등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번에 위촉된 김성만, 임상준 법률고문과 이청수, 서우선 입법고문 등 모두 4명이 성남시의회의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과 입법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윤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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