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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봇들마을 1159세대, 세대당 152만원 취득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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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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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부도로 선 분양자의 토지 소유권 등기가 답보 상태에 있던 성남시 판교지구 봇들 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지권 이전 등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분당구는 지난 5월 21일 행안부에 “시공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한 풍성신미주 아파트 선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새로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대법원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해져 풍성신미주  아파트 1,147세대와 상가 12세대 등 총 1,159세대는 (구)등록세 34억9천200만원(세대당 301만원)을 부담하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취득세 52억5천800만원(세대당 453만원)보다 17억6천600만원(세대당 152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분당구 또한 34억원9천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풍성신미주아파트 시공사이자 중소형 건설사인 풍성주택㈜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중도금의 장기연체로 지난 2009년 5월 1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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