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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11.1(목)부터 5분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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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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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인 ‘5백원’만 내면 된다.(1급지 기준)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5분 단위로 개선해 11.1(목)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는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올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이륜차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설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영등포·중구에 총 13개소 4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또 민영 주차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 시에도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한다.

또한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50%로 확대돼 지역 여건·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언제든지 ☎120다산콜센터, 트위터(@seoulgyotong)로 접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주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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