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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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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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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19만3,246건에 35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낼 수 있다. 또,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납부방법이 다양하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 홍보물,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한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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