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생저수지 낚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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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8 07: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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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1월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 주변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2개반 4명의 시·구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이 지역 낚시꾼의 떡밥 사용, 인조 미끼낚시,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계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낙생저수지 외 성남지역 낚시행위 전면 금지 구역으로 고지된 곳은 대왕저수지(2003.7), 서현·운중 저수지(2007. 2), 탄천 15.85㎞ 성남구간(2008. 11) 등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홍보를 위해 낙생저수지 2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저수지 진입로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앞선 지난해 7월 성남시와 용인시는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 탄천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낙생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을 양 시가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앞으로 저수지 주변의 수질오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