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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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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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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지역에 존재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또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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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했다.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했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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