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의 꾸러미 범죄행위 모두 인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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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8 13:11본문
그동안 반신반의로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장원 포천시장의 꾸러미 범죄 행위가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주변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서 시장의 임야 개발행위 허가 부당관여와 성추행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허위 고소 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 시장과 관련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이 ▲2010. 8.경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자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허가담당관인 B씨와 공모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1. 4. 1자로 허가하도록 했고, ▲2014. 9. 14. 시장 집무실에서 A씨(여)를 강제로 껴안았으며, ▲이후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실장인 C씨와 공모해 2014. 11. 7. A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고소한 것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시장은 이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제추행′,′무고′ 등 죄로 꾸러미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개발행위 부당허가와 관련해 서 시장과 공모한 B씨(전,포천시청 인허가담당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서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A씨 심부름을 담당했던 C씨는 ′무고′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서 시장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고소를 승낙한 후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A씨와 이를 도운 A씨의 지인 D씨(부동산업자)에게는 모두 ′무고방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