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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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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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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

25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18 년 이후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49 명이나 발생했다 .

특히 228 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했다 .

최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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