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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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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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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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