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SNS에 게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SNS에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9 19:50

본문

5db1f8c56da38ab5fb18dfe33abeb071_1701254905_43.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