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시민 685명의 안전감시단 감시활동" 안전 보장되야" 한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시민 685명의 안전감시단 감시활동" 안전 보장되야" 한다

기반시설 점검, 보험 가입 안 된 감시단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판용 기자 작성일 23-12-05 13:22

본문

f7afc267c72de5498d16abcfc000d7a5_1701749887_92.jpg


일상 속 관찰 및 감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성남시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이 감시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무방비 안전 파수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임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1ㆍ2ㆍ3ㆍ4)은 지난 29일 7일차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감시단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안전 보험도 없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과 청소대행업체, 구청 소속 환경관리원 등이 교량ㆍ차도ㆍ빗물받이ㆍ가로수ㆍ옹벽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일상 점검을 하는 것은 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업 목적과 취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감시단이 점검하는 기반시설 자체가 위험 요소를 수반하므로 직장보험 등이 없는 일반 시민 감시단은 보험 가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그룹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보와 조치 방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련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및 동에서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감사에서 “토목직이나 건설직 등 기술직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재공고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전문 기술을 보유한 만큼 현장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보수 및 처우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에 반영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에서 지급한 배상금 대부분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배상”이라면서, “이는 특히 근린공원 내 토지 수용에 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공원일몰제에 따른 보상금 처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에 향후에는 시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자문 절차를 거쳐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성남시 청년과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정책을 면밀히 살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예술가 발굴이나 취업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답변은 일괄적이고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성남에는 유능한 예술 단체와 자원이 풍부하므로 성남문화재단 등과 협업하여 청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도서관 구내식당의 지속적 유찰에 대한 대책 마련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교육 만족도 조사방식 개선 ▲성남시정연구원의 내실 있는 조직 운영 당부 ▲성남시청소년재단 찾아가는 공연사업에 성남시 청년 예술가 참여 확대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문제점 지적 등 현안에 대한 송곳 감사를 진행했다.

끝으로 그는 “현장의 민원 처리 업무부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집행에 노고가 많을 것”이라면서, “성실히 임해준 담당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격려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요구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살피고 논의해서 반드시 개선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