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08 (금)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31 09:10

본문

084a7570532aa094093efdf095a23325_1698710982_0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