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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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6 10:36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단속 및 처벌이 아닌 예방을 통한 마약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6건(제정 6건, 일부개정 9건 및 전부개정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2명),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명),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명),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2명),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윤혜선 의원 등 22명),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0월 31일(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