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한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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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판용 기자 작성일 23-10-26 16:08본문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ㆍ개정과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을 병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민)은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세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후원회 재원으로 정무보좌관 배치(정치자금법 개정)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준인건비 분리 및 자치조직권 부여 △‘의회고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시대 분권과제(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회사무기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고, 법령 개정으로 ‘의회직’ 신설 및 ‘의회고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의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노력을 임기 내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정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