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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 난립하는 정당이 표시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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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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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 따른 여러 문제점에  지난 14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정당이 표시 ‧ 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해 12 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 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

그러나 개정 이후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

이처럼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국민 안전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최영희 의원은 “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 ” 면서 “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이어 최 의원은 “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 ” 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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