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 각하결정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도행심위,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 각하결정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속한 통과 재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07 13:08

본문

e4645e0da0759adeb001b1b4b1b28974_1699330094_05.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는 현 위치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이전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천500만 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조속히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