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안해역ㆍ시화호 일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 연안해역ㆍ시화호 일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01 10:40

본문

e1fd0338170b87a6f44069baaf4938ad_1682905114_39.jpg

* 사진) 불법 낚시 행위 단속 모습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해면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계도는 이번 달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 기간은 22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해역과 법상 낚시 통제구역인 시화호와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ㆍ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와 관련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