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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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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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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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