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6 10:08

본문

6ab72740f03d0a109bc2905abceb59ae_1697418498_3.jpg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는 10월 13일(금)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쳤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화)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약 6개월간 부서 업무청취,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조사 활동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마지막 회의로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분석,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었고, 위원회는 집행부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준배 위원장은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향후 성남시 전체 교량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제도적 정비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함으로써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성남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월)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