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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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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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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월)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다양화하며, 전담조직 외에 소관 실ㆍ국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지사 책무 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소관 실ㆍ국 의 업무지원 내용 반영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위원 수정 △공론화의 결과 공개 구체화 △소관 실ㆍ국의 업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전부터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분계선하고 서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개발제한 및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각종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왔던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전담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에서 경기북부가 단순 분도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ㆍ재정적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권까지 부여받는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할 것과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위확보 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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