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 일괄 발송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 일괄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9 08:23

본문

72142db9f8c34f8c6eef6cbdf7aa6143_1695079362_32.jpg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 2만5000여명이며 체납 건수는 12만5802건에 이른다.

체납안내문에는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을 통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ARS) 신용카드 납부,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와 달리 소액체납이 많아 주기적인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가산금 발생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 이라며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라도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납부로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