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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 강조

소방재난본부장 예산집행 품의 규모 부지사와 동일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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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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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일(수)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직급이 1급이나 5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1급인 행정(1)부지사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전국 최대 규모인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의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이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3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 회계과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이후 1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집행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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