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구역 재개발 교육환경평가 승인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구역 재개발 교육환경평가 승인

연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대, 재개발사업 속도 박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6 09:25

본문

00008860a33c9713f21136ff311ae347_1729038262_3512.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통보를 받았다.

단설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두 번의 불승인 사유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되었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2단계로 함께 시작된 태평3·신흥3구역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마지막 관문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으며, 11월 중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2030-2단계 타 구역에 비해 구역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