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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박은미 의원,‘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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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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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도시의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50년 이상 된 노후 도시로서 필요한 지하 안전관리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개발 중인 판교 인근 지하 시설물의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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