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허은행, 2023년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시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특허은행, 2023년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5 07:10

본문

f541379e3368d5b58e5ca0e7ea673ec7_1689372578_45.jpg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1월까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 기본 금액은 연간 신규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임치 비용의 1/3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센터 이용 및 이용료 납부 후 사업 공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성남특허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를 걸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이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관내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본 사업에 지원 받은 관내 벤처 기업은 “성남특허은행의 ‘기술자료 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임치 사실을 통해 개발 사실을 증명받아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능력을 키워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동시에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 지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