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法 대표발의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5 22:07

본문

ab9a4db5aa784cd16890f2aa329adacc_1687698292_54.jpg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

25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18 년 이후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49 명이나 발생했다 .

특히 228 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했다 .

최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