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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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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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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월)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 및 군유휴지의 활용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방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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